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86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1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11.1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