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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LPG 충전 소에 이르러 펑크가 난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동 의 제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 LPG 충전 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