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 시청 기획감사실 D 팀에 근무하는 6 급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2:22 경 계룡시 E에 있는 ‘F 안 경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인 I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주변에 G 등 5~6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 좆 까, 좆까지 말고, 좆까지 말고 꺼져. 야 씨 발 새끼야. 좆까고 앉았네.
시발 새끼. 야 꺼져. 사람이 인간 같아야지.
너는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꺼져 꺼 지라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I이 차량의 충격 부위를 가리키자, I에게 “ 사고가 어디가 났는데, 어디, 당신
봐.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I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 경부터 23:18 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H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