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7621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0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금 계산】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4항 기재 청구금원의 합계금 114,321,630원[=(180,752,400×1/2) 9,425,440원 4,519,990원 1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81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507,630원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