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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감귤 10kg 짜리 1,100상자를 배송해 주면 감귤을 받는 즉시 대금 1,2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과다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5.경 감귤 10kg 1,100상자 시가 1,280만 원 상당(1상자당 11,000 내지 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