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30 경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163, 호반 베르디 움 지하 주차장 1 층에서 부터 같은 주차장 지하 2 층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출동 시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