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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6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7.부터 200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2008. 4. 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518 손해배상(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