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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단6072

부동산명도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답 35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항시 남구 C 답 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소외 D은 2008. 11. 1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10.부터 2011.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10. D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D은 아들인 원고에게 2010. 8. 13.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임대인인 D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2015. 6. 10.까지 합계 2,500,000원의 임료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경 원고에게 1,000,000원의 임료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의해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소장부본은 2015. 10.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8. 11. 10. 이후 2015. 6. 9.까지 79개월간의 임료 합계액은 11,850,000원임에도 피고는 D 또는 원고에게 임료로 합계 2,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10. 9.자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10.부터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