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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830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28. 22: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고 1차로로 진행 차선을 변경한 후 앞서가려 하였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갈 때 다시 1차선 방향으로 접근하여 차로를 침범한 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펜더 및 운전석 부분이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및 중앙 하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9.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12,1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진행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4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