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마루 들길 238-19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모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