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6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교통공사 보라매서비스안전센터 철 산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부터 2017.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