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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103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 19.부터 2013. 6. 30.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재활용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원고 A의 지분율은 20%, 원고 B의 지분율은 35%이다.

나. D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6,632,800원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4장을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원) 세액 (원) 2012. 9. 30. F D 고철 100,371,700 10,037,170 2012. 10. 31. 91,270,850 9,127,085 2012. 11. 30. 71,205,600 7,120,560 2012. 12. 30. 23,784,650 2,378,465 합 계 286,632,800 28,663,280

다.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F이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합계 286,632,800원을 부인하고, D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11,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D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D의 체납액 61,782,270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356,450원, 원고 B에게 21,623,790원을 각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 'D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고철을 매출하였고, D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