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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027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