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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7고단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43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 묵 판매점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 2012년에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