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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3814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607,146원 및 그 중 300,585,728원에 대하여 2015.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9.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보증원금 3억 원, 보증기간 2014. 9. 3.부터 2015. 9. 2.까지, 보증상대방 신한은행, 보증종류 대출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014. 9. 4.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2015. 3. 1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5. 29. 신한은행에게 300,585,7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248,354원(= 161,032원 1,087,322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1,226,936원을 회수하여 현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21,418원(= 1,248,354원 - 1,226,936원)이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300,607,146원(= 대위변제금 잔액 300,585,728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21,418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상태 1) 피고 B는 2014. 9. 1. 피고 C으로부터 변제기 2014. 11.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5. 3. 23. 피고 C과 위 차용원리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