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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6 층에 있는 F의 임원이고, 피고인 C, A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10. 11:00 경 대구 중구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관계자 등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 I의 대리인 J(H 의 관리이사) 이 설치 및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등과 옥상 층 기계실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임의대로 철거 및 교체하여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견적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10. 11: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자 H 대표 I가 대구지방법원의 준공절차 중지 및 현장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2 카 합 148호,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라 한다 )에 의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6 층과 옥상에 있는 기계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H과 G가 2010. 8. 13.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2011. 7. 경 위 공사를 대부분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12억 4,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