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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31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4. 6. 1.경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위 D, E를 향해 휘둘러 위 D과 E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4. 6. 1. 22:27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 앞 주차장에서, C이 위 D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불상지로 도주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 가족들과 경찰관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 자신의 휴대전화(H)로 C(I)과 한국말로 통화하던 중, 경찰관들이 추적 중인 사실을 넌지시 내비치면서 갑자기 중국말로 “전화하지 말고, 여기 나타나지 마라”고 말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C로 하여금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