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6년 압 제 858호의 증 제 1부터 14호와...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6』 피고인 A은 통영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며,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2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동일한 모양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 역할과 손님들의 커피와 담배 심부름, 청소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방법을 설명해 주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 고단 1930』 피고인 A은 통영시 H 주택 3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며,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