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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1:4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로비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호텔 유리 출입문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호텔 직원들, 호텔 내 주점 경호원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왜 깨우냐, 내가 알아서 가겠다, 경찰 개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이 갈 텐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F 작성 진술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