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의류매장인 ‘G’과 구두매장인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H 동업자가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 가게에 투자한 돈이 많고 브랜드도 힘들게 따서 놓치기 너무 아깝다. 본사에 계약금과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2013. 12.경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두 매장의 매출은 적자 상태였으며, 매장의 각 본사에 대리점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각 납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8항 (동일한 내용의 민사 확정 판결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의 범행 또는 기망행위 정도 약한 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