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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2012. 4. 2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내서기점 1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신문사’라는 상호로 신문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