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등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