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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0 2013재나54

사과광고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6. 1.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B아파트 9단지 908동의 동대표 및 피고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 2. 18. 피고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해임결의 및 해임사실 공고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1062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이 법원 2010나3757호) 및 상고(대법원 2010다87290호)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여 이 법원 2011재나1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원고가 위 항소심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를 알고도 위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다59308호) 역시 기각되어 위 재심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위 항소심판결과 재심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재나20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재심대상판결 중 어느 부분에 판단 누락이 있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고(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2나33143호)도 기각되어 제1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