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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3노29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최초 거부행위에서 나타난 종교적 양심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2 원심판결: 각 벌금 1,000,000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제3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