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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2.14 2017가단21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공주시 B 대 496㎡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6. 10.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B 대 496㎡’이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