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45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45KV 영광 N/P 한류리액터 설치 토건공사를 1,336,333,708원에 도급받아, 2013. 3.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11,555,000원, 공사기간 2013. 3. 28.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기성고 원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4.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014. 4. 3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8.5%였고 그에 따른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205,635,814원이었다.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피고는 노임과 장비대를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95,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의 계약 해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 재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4. 5. 7.경부터 작업자들의 노무비와 장비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직영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채권자인 A은 30,175,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같은 B은 21,175,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같은 C는 82,175,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같은 D은 40,175,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같은 E은 100,175,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각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문제의 해결 및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