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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22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는 1996. 8. 1. 피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기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불법행위와 유죄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2. 8. 16. B에게 그가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는 B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러면 그냥 와이프 찾아가면 되겠네. 어머니 찾아가서 통화내역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설명하면 되겠네.”라고 협박하여 B로 하여금 위 진술서에 원고가 요구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원고는 B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던 중 B의 직장 동료 C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C과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청주지방법원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강요미수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고단51), 위 판결은 2심(청주지방법원 2013노657), 3심(대법원 2014도3652)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 1) 피고는 2014. 10. 8.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시키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0. 21.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1. 17.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퇴직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 별지 규정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인사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