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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EI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R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8. 04:40경 대구 수성구 FF에 있는 FG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주차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H(38세) 등이 혼잣말로 시끄럽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EI은 주먹으로 피해자 FH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FH의 일행인 FI이 피고인 EI을 말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 B, CR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FI이 피고인 B, CR를 막아서자 피고인 EI 공소장에는 ‘피고인 F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EI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은 계속하여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I,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I,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H이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FH의 일행인 피해자 FJ(38세)이 피고인 B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있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EI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EI,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I의 단독범행 피고인 EI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H이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FH의 일행인 피해자 FI(38세)이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팔을 붙잡고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