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9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0:25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908호 앞에서 그 전 인터넷 쇼핑몰 동업을 하였던 피해자 C( 여, 35세) 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사기꾼 아 내 돈 내놔 라,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내 돈 먹으니깐 좋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경추 부 염좌, 양측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장면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