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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2고단3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여, 55세)을 소개받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2010. 1.경부터 피해자 D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경기 가평군 F에서 다른 사람이 신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억원이 있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3층까지 골조가 올라가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자금을 일시 변통해 주면 납골당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 납골당 분양에 들어가면 3억원 외에 3억원을 더 주겠고, 납골당 사업에서 수익이 아무리 발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은 발생하니 그 수익금에서 따로 10%를 더 생각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농장에 산양산삼 800만 뿌리를 재배하고 있고 그 산양산삼은 5~10년산이 대부분으로 이를 팔면 100억원의 재산가치가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대부분 매매 또는 경매처분 되었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10억원 정도이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2천여만원 상당이었다.

그리고 납골당 공사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미 1층까지 진행되면서 미납된 공사대금 등으로 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