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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437 (1)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9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준 정부기관 )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D는 2014. 5. 13. 경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2014. 7. 30. 경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E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F은 2014. 5. 13. 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대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2014. 5. 13.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E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1.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H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I 팀장을 겸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은 주식회사 K의 경기 동부 지사장이고,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M은 2014. 8. 18.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E의 전략본부장으로 용역 수주와 관련된 회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입찰 방해

가. 공모관계 D, F, G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출신들 로 구성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회사인 E을 설립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출신인 피고인의 도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 분양 관련 용역을 수의 계약 내지 입찰을 통해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을 내기로 하되 그 대가로 향후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퇴사하면 E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D는 자금을 출자 하여 2014. 5. 13. 경 E을 설립하였고, D, G,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고액의 용역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