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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정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명시 C 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치과’ 의 행정직원으로서, 위 치과의 치료비 수납업무 등 행정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0. 경 위 치과에서 월말에 결제할 지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마치 F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G 약품 F 신한 은행 계좌 (H), 금액 482,000원 ’으로 기재한 지출 기안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G 약품 직원이 아닌 화장품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구매하려는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려는 것으로 G 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30. 경 약품 대금 명목으로 482,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64,850원을 약품 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F 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G 약품의 I 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비용지출 기안 서, 각 이체 내역서, 회 신자료( 거래 내역 및 고객정보), 피의자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이체 내역 확인서( 예금주 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