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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25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사전자기록 위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