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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76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C과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간판을 걸고 룸싸롱(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F'이고, 사업자 명의는 ’G‘이다.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즉시 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2016. 10. 24.부터 2016. 11. 21.까지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이후 반품 받은 주류의 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주류대금 14,599,060원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9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주류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는 C이고, 피고는 2016. 10. 12.부터 2016. 11. 8.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조판관리업무(유흥종사원 관련) 및 경리 담당으로 일하였던 직원일 뿐이다.

원고의 영업이사였던 H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선의로 이 사건 업소의 상황을 알려주는 등 협조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명함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업소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I 대표 B’이라고 기재된 피고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영업이사로 일하였던 H이 "이 사건 업소에 주류 공급을 시작할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와 C을 함께 만났는데, 자신들을 동업자이자 선후배 사이라고 소개했다.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금전 대여도 하였는데, 금전 대여 당시 피고와 C이 약속어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