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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8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주민들로부터 F 쓰레기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창립총회에 배부할 책자의 작성을 요구받고, F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책자의 원고파일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비대위 위원장인 L의 남편 K가 책자를 G 통장들에게 배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배부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며, 배부를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책자를 만들 당시 위 책자가 비대위 창립총회에 배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배부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배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책자 제작 및 교부행위는 그것이 G 주민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비후보자인 D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