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4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건물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 7개를 걸어 올라간 다음 피해 자가 방범 창이 달린 창문을 열어 놓고 불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방범 창을 뜯어내려고 흔들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지 지도
1. 피의 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