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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8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0,010,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그린시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그린시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30.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90,010,9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사대금 :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현장 : 인천 동구 C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일 : 2014. 7. 19. 착공일 : 2014. 6. 27. 준공일 : 2014. 11. 30. 대금지급 : 공사기성에 따라 지급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0,010,9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9. 피고 회사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건축주로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후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2014. 10. 29.부터 2014. 11. 20.까지 위 공사대금 중 47,489,084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0,010,9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전기공사 완료 후에 피고 B를 위하여 전기계량기 설치대금을 대납하여 주었고, 피고 B는 2015. 3. 16. 대리인인 아버지 D을 통해 원고에게 위 전기계량기 대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