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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9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6.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2007. 5. 25. 설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한편 2008. 3. 17.경부터 2010. 4. 27.경까지는 F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8. 1. 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 ‘G’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21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81회에 걸쳐 국내 주점, 일본 및 마카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37,3069725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및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