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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5가합11454

차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49,73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8. 5. 10...

이유

... 피고가 선납 후 지급임차료에서 공제함). ⑤ 을이 등기 이전 전에 제3자에 매도시 매도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을은 갑이 추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⑥ 3년 이상 장기 임대시 이에 발생하는 노후 된 시설의 유지보수는 을에게 있으며, 발생시 갑과 협의 하도록 한다. 나. 한편 원고가 2015.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일억이천일백일심만팔천팔백육심팔 원정(\ 1,121,108,868) 계약금 금 사억삼천사백칠십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2015년 월 일 지불하고, 잔금 금 육억팔천육백사십만팔천팔백육십팔 원정은 2015년 2월 27일 지불한다. - 특약사항: * 근저당권설정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상환, 해지키로 한다. * 건물분 부가세 93,591,132원은 별도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억팔천육백팔십오만일천사백칠십팔 원정(\ 186,851,478) 계약금 금 칠천이백사십오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2015년 월 일 지불하고, 잔금 금 일억일천사백사십만일천사백칠십팔 원정은 2015년 3월 6일 지불한다. - 특약사항: * 건물분 부가세 15,598,522원은 별도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2, 이하 갑 제4호증의 1, 2의 매매계약서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