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일반적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를 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km 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