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4구합116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광주 동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2012. 7.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12. 1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광주 동구 D 대 136㎡, ② E 도로 3㎡(이하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제1토지상의 지장물(점포, 창고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영업손실보상 2) 수용개시일 : 2014. 1. 26. 3) 손실보상금 : 아래와 같이 토지 153,056,250원, 지장물 142,527,350원, 창고이전비(영업보상) 4,800,000원으로 각 산정 가) 별지1 감정평가표의 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대화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제1토지 단가 1,117,200원, 제2토지 단가 372,350원으로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나)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 중 ① 1층 창고(8.2㎡, 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 ② 2층 창고(29.8㎡, 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 ③ 화장실 및 보일러실(이하 ‘제3지장물’이라 한다

)을 각 시멘트블럭조로, ④ 대문을 1식(알루미늄, 2층 소재, 6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각 감정결과의 산출평균치에 기초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그중 제1지장물 단가 135,000원, 제2지장물 단가 110,000원, 제3지장물 단가 16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8. 21.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토지 156,805,450원, 지장물 143,526,100원 원고는 이의재결 당시 지장물보상금으로 148,326,100원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의재결서(갑 제2호증의 2, 제9쪽)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