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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6: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13세) 의 옆에 접근한 다음 수회에 걸쳐 함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탕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현기증이 일어 옆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짚고 일어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성기는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