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02:40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378-22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택동 404-5 앞 도로를 구리시장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대로에 합류한 직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5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및 같은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위 수택동 378-22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