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출교판결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H연회 소속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이 사건 교회의 장로 G, 권사 D은 2016. 4. 21.경 원고가 교인 J, K과 각 간음행위를 하고, 교인 J, C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위 교인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며, 교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과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피고 H연회 심사위원회는 2016. 5. 24. 위 고발내용대로 원고를 피고 H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다.
다. 피고 H연회 재판위원회는 2016. 7. 4. 기소된 범과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다.
피고 총회재판위원회는 2016. 9. 29. 기소된 범과 중 원고가 교인 J와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 제3조 제13항,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음 범과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교리와 장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