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674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사라봉오거리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트럭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