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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27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12.경과 2009. 10.경 중소기업은행 및 외환은행 앞으로,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1.경 국민은행 앞으로,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경 신한은행앞으로 각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다.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변경금액) 보증기한(변경기한) 1차 2008. 12. 26. 3,000,000,000 ∼2010. 12. 25. 2차 2011. 1. 17. 1,700,000,000 2011. 1. 17.∼ 2012. 1. 16. 3차 2013. 4. 23. 80,000,000 2013. 4. 23.∼ 2014. 4. 22. 이때 C의 대표이사이던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C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5. 2. 24.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그 무렵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같은 달 27.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4. 2. 신한은행에게 80,396,331원을, 같은 달

9. 중소기업은행에게 248,245,967원을, 같은 달 15. 국민은행에게 1,101,085,614원을, 같은 달 16. 한국외환은행에게 231,603,107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합계 9,998,340원을 회수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B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1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다음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