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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26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게임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B를 통해 C을 소개받아 2016. 3. 15.경부터 2017. 1. 2.경까지 C을 통해 피의자 명의로 3대, 피의자의 모친인 D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해당 휴대폰을 전달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개통한 휴대폰 미납금으로 인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혼이 나자 C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상황을 모면하고자 C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날 같은읍 충익로 53에 있는 경남의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8. 1. 9.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내역, 고소장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