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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나64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연예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위 E한의원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블로그는 “전체보기”, “E한의원-구 H한의원”, “E피부 이야기”, “E비만 이야기”, “E 탈모 이야기”, “E한방성형 이야기”, “정보게시판”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 중 “E비만 이야기”의 하위 카테고리 “부분비만”에 속한 게시물들 중 “(G비만클리닉)H한의원 부분비만탈출 프로젝트”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에는 부분비만 치료 및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비만클리닉)H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C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 4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원고의 동의를 구한 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먼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이 사건 블로그의 이 사건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