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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4 2013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0 내지 13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주들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신안월드(이하 ‘신안월드’라 한다)의 비등기이사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경 전남 신안군에 소재하는 각 섬을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비엠랜드개발, 농업회사법인 대광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2009. 11. 30. 현재 법인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농업회사법인 상운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에스제이앤파트너스 유한회사, 유한회사 지도개발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신안월드는 피해자 회사들과 부동산 매입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입을 대행하였던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매입할 토지를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적정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9. 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랜드개발 명의로 E, F로부터 전남 신안군 G 외 40필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대금이 11억 7,500만 원임에도 2억 9,000만 원을 부풀린 14억 6,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가 E에게 2006. 9. 25. 1억 원, 2006. 10. 30. 6억 3,250만 원, F에게 2006. 11. 21. 7억 3,250만 원 합계 14억 6,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