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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69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지하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재단용 가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9.5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형사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피의자 이전의 사건 판결 내용), 현장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감금한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재단용 가위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